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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초록우산, 유언대용신탁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 체결

조범형 기자

chobh06@

기사입력 : 2026-03-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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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처분형 상품 구도./자료제공=한국토지신탁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처분형 상품 구도./자료제공=한국토지신탁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초록우산과 손잡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모델 확산에 나선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3월 25일 초록우산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후 기부 모델 구축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 유언대용신탁 기반 유산기부 모델 구축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기부 절차를 지원하고, 초록우산은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딩크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교, 병원,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기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국내 상속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가운데, 부동산은 관리와 처분이 복잡하고 세제 고려사항이 많아 실제 기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특히 ‘처분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신탁사가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기부단체에 전달하는 등 고객 의사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 생전 거주 유지하며 사후 기부 가능

이번 협약으로 기부 희망자는 생전에 본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유지하면서 기부처인 초록우산을 신탁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사망 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처분대금이 초록우산에 이전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진다. 양사는 향후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교류와 공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수영 초록우산 자산기금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부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산기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기부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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