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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이세훈 금융위 국장 “기업가치에 ESG 내재하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1 18:2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게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 포스트 코로나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 패널토론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가 ESG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국제사회에서 ESG와 관련해 여러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고 다양한 방법이 혼재돼있어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최근 ESG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해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원칙적인 원론 위주의 논의에 그치고 있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ESG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냐는 것과 지속성을 갖고 흐름을 유지해나갈 수 있냐는 것”이라며 “지속성을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ESG를 기업가치에 내재하는 접근 방법으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두 규제를 위해 갖춰야 할 인프라는 어떤 것이 ESG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기업의 ESG를 평가할 것이냐는 기준”이라며 “이러한 인프라가 없으면 소위 ‘워싱’이라는 무분별한 ESG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크게 ESG 범주 및 가이드라인 정립, 기업 ESG 정보 공시·공개, ESG 기업 활동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ESG 범주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환경부와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금융위에서도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 정보공시는 현재는 자율공시로 하고 있고 2030년부터 의무공시로 바뀌는 일정인데 좀 더 조속히 당겨야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ESG 기업 활동 평가의 경우 민간회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이에 대해 모색하고 있고 산업부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의 ESG 인식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금융회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ESG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ESG에 대해서 금융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해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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