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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인 회계처리 불일치 시 '외부전문가'가 조율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9 14:07

▲금융위원회./ 사진=본사 취재

▲금융위원회./ 사진=본사 취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달부터 상장회사의 전·현직 감사인간 회계 수정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제3의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조율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질 경우 회계처리를 둘러싼 감사인 간 의견이 엇갈려 전기오류수정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상장사들에게 3년 동안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특정 감사인이 한 회사의 감사를 오래 맡아 업무에서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 감리 조치에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과 회계전문가 2인이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한다. 2∼3차례 협의회를 열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 간 충분한 조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이며 회사가 요청할 때만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위반 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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