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다.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