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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안 발표…주택용 절전할인 ‘폐지’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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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0 15:45

기존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향후 5년간 285억원 투자해 전기요금 직접 지원
전기차 충전요금, 2022년 7월까지 단계적 폐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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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안 발표…주택용 절전할인 ‘폐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특례 전기요금 할인의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주택용 절전 할인의 경우 폐지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전은 30일 산업부와 오는 31일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전통시장 할인은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됐지만,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매년 57억원씩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된다.

이 지원금은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에 지원된다. 한전은 2020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전은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한전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단계적 할인. /사진=한국전력

△ 한전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단계적 할인. /사진=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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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을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을 받았다.

한전은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과 기타계절은 10% 할인을 해왔다.

한전은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나선다.

한전은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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