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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09:28

국토부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교 등 해당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20일 국토부 측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하다”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어렵고,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9일 해당 내용을 지적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은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매물이 등장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 주택 분양가 책정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들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근 단지 감정가액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입주민들은 변 사장의 답변은 위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9일 “LH가 해당 주택 분양가 책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변 사장의 증원은 위증”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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