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경유차 매연을 집중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LPG차에 대한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공·공항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운행이 잦은 곳을 중점적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측정 방법은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단속이 병행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10곳에서 정차 없는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단속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는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되면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나온다. 운행정지 명령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