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IFRS17 대비 보험사 책임준비금 부담 줄인다…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10 14:00 최종수정 : 2019-10-10 14:51

저금리 기조로 LAT 책임준비금 급증 예상에 따른 개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계에 가해지는 지나친 책임준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연기 및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를 갖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맞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의 당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고채(10년) 수익률은 지난해 말 1.95%에서 지난 8월 16일 1.17%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10월 8일 기준 1.43%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할 방침이다.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1년→’22년)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되어 1년씩 연기된다.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년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비상위험준비금(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이 있다. 이 중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을 통해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년)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당국은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진행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