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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 과세체계 도입해 금융소득 통합적 과세 마련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9-23 17:19 최종수정 : 2019-09-23 18:16

자본시장 과세 세미나…증권거래세 폐지·통합과세 한 목소리
각계 전문가 "이원적 소득세제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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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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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후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투자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IT·Dual Income Tax)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 변호사는 “현재 금융소득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분이 빠져 있고 소득 구분은 제각각이어서 개인과 법인에 모두에게 불편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한 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 개념의 도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투자 상품 간 자본이동, 금융공학에 따른 소득 구분 변경의 용이성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우리나라 금융 세제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세체계 개편의 첫 단계"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한 후에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소득 세율 부문에서도 현재의 종합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북유럽국가 28~30%, 프랑스 30%, 독일 25%, 일본 20% 수준이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현행 종합소득세율이 6~42%인 점을 고려할 때 이원적 소득 세제를 실시한다면 자본소득세율은 25~3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손익과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세미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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