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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되나…최운열 등 민주당 의원 10명 법개정안 발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7 16:10 최종수정 : 2019-08-07 16:20

▲사진=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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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기존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기존 '업 단위' 구분에서 '정보 단위' 구분으로 변경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 칸막이를 세워 분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 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를 푸는 만큼 제재 또한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임직원 및 해당 정보를 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니즈 월 개편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 12개 중 하나였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개최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차이니즈 월은 현행법상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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