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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신청 대기 1만여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A to Z…“보금자리론 대출은 해당 안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9-16 10:40

중도금대출·마이너스통장 불가능
인터넷 신청 0.1%p 금리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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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신청 대기 1만여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A to Z…“보금자리론 대출은 해당 안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을 받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오전 1700여명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다. 연 1%대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보금자리론 대출 등은 해당이 안되므로 신청 자격이 됐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정리해봤다.

◇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8500만원, 미혼인 경우도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기준이 1억원이다.
◇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지
신청일 기준 상환예정대출 담보주택이 1채여야 하며 보유 담보주택에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심사 시기에도 주택보유수를 재확인한다.

◇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대출 기준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 신청 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대출 취급은 불가능하다.

◇ 대출금리 수준은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 모든 대출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 가능한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중도금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선착순 접수인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16~29일까지 접수된 건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 실행까지는 대출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 인터넷 신청과 은행 창구 신청 차이는
인터넷 신청은 29일까지, 은행 창구 신청은 27일까지이며 인터넷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0.1%p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 은행 창구 신청 절차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을 신청하고 10~11월인 대환시점에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 인터넷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한다. 차주와 배우자 개인정보,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한 서류제출 등 개인정보에 동의한 후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시세 또는 예상가격 등 담보주택 관련 사항 입력 후 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 본인과 배우자 소득정보, 대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을 입력 후 대출조건 입력 한 다음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집값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본다.

◇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이 없으며 대환 첫달부터 원금을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3년 안에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 주택을 한 채 더 사게 될 경우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갚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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