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 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PC와 모바일 앱등을 통해 잔액 5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 이전도 가능해졌다. 개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 내 정보가 각 중앙회를 통해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결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올해 6월 말 기준)는 모두 5638만 계좌로 7187억원의 예금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서민금융재원 역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거래계좌 등을 변경할 때 그동안 연동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제2금융권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도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와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조회 대상 기관 범위도 넓어진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금융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다. 금융 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모든 신용카드를 '내 카드 한눈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