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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불한 보험료 대비 1.9배 많은 혜택 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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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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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018년 기준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만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 역시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늘었다.

한편 질환별 분석결과의 경우,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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