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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데이터 3법’ 통과에 사활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6-17 00:00

김근수 회장 “중요한건 신용정보법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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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줄 왼쪽부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 3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앞줄 왼쪽부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 3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현재 신용정보협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이다.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이 협의를 이뤄 글로벌 시장에서 빅데이터 산업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 회장은 “앱투앱 방식, 에스크로계좌 거래와 같은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가공처리되어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필수인 보안관리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의 강화와 내부 규제를 통한 신용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는데 데이터 관련 회사들의 경쟁 등은 오히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며, 충분히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만큼 산업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이 커지면 국가 발전과 시민들에게도 큰 편익이 생길 거라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에 파일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거래 정보’는 곧 금융회사의 자산인데 그동안 회사들은 자사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상품 개발이나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해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묶인 것이다. 이 개정안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데이터임에도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개인신용정보를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른바 ‘정보 주권’이 소비자에게 생기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비협조적인 금융회사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전송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갖는다.

3개 법을 묶어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달라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어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언제 통과가 될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회장은 국회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데이터경제 3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여당에서도 (데이터 경제 3법 통과에 대한)의지가 있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는 한편 신용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지난 3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열고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핀테크·금융사 등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보인 금융 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크레디비)’는 CreDB는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조치해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일반신용DB(은행·카드 등)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 후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기업신용DB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신용DB는 약 200만명에 대한 대출·연체 및 카드 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됐으며 순차적으로 속성(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본 DB를 활용,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 및 연체현황을 분석해 목표고객군을 선정하고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소액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핀테크나 다양한 업권의 회사들이 다채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 데이터 경제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역시 “중요한 건 신용정보법 개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이라도 빨리 통과돼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신용정보협회로 들어올 새 회원사 맞이에도 분주하다. 김 회장은 “법률개정 등 관련 내용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조직개편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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