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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정부, 전국민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보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16 10:30

금융위·방통위·금감원·경찰청 관계부처 합동
16일 이통3사 시작…코바코 공익광고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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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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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내보낸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1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다.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긴다.

먼저 이통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려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일이 많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이나 금감원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자 발송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16일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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