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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 승인(상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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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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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에 불복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를 같은 해 8월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해 채용비리 수사를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작년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추후 금융위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도 논의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재유보했다.

증선위 측은“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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