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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국민연금 반대 넘고 '대표이사·의장 겸직'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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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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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국민연금 반대 넘고 '대표이사·의장 겸직'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현대그린푸드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29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현대그린푸드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총 의결에 따라 현대그린푸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지금까지 박홍진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의장 겸직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전 규정에는 매년 주주총회 이후 첫회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한 정관변경은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한섬을 제외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실어놨다.

2대 주주(지분율 12.8%)인 국민연금은 현대그린푸드 대표의 의장 겸직에 반대 손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및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정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또한 반대권고를 하며 이유를 자세히 풀어 썼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기업지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룹 정책이라는 이유로 계열사들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이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동시에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업무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권장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이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결에 따라 정지영 현대백화점 부사장이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정 부사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박홍진 대표이사와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권경로 현대그린푸드 경영지원실장은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중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를 재선임했으며, 신수원 세무법인 에이블 회장을 신규 선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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