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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국민연금 ‘반대표’ 힘 못썼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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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15:02 최종수정 : 2019-03-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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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국민연금 ‘반대표’ 힘 못썼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선 회사 측이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돼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오전 9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김동중 센터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를 결론 내리면서 김태한 대표와 함께 해임을 권고한 담당 임원이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이날 주총서 재선임되면서 3년간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국민연금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영향력을 내기 쉽지 않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3.07% 수준이지만 이마저 최근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4일과 15일 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중 총 13곳의 주총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1개 이상 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현대글로비스와 LG하우시스까지 효성 기아차 한미약품 풍산 현대위아 서흥 농심 신세계 아세아 LG상사 현대건설 등의 주주총회에서는 모두 기업이 낸 원안이 그대로 승인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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