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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희망퇴직 한파…5대 은행 2000명 근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15 16:03 최종수정 : 2019-01-15 17:44

국민·신한·우리·농협 1600명…하나도 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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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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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말 연초 은행권에 퇴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5대 은행의 희망 퇴직자를 합하면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11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 결과 총 600여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07명) 인원 대비 1.5배인 수치다.

대상자 확대와 특별퇴직금 규모가 늘면서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에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 1800여명에서 2100여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특별퇴직금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직위, 나이에 따라 최소 21개월치, 최대 39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도 선택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도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완료, 심사를 거쳐 최종 퇴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15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과 무기 계약직 등은 1964년생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에 200여명 이상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도 올해 조건을 개선해 최소 8개월,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전직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희망퇴직 대상자 500명 중 80% 수준에 달하는 400명이 퇴직 신청을 했다. 특별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의 최대 36개월치를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도 포함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민영화 이후 첫 희망퇴직에서 시중은행 수준으로 특별퇴직금을 대폭 끌어올렸다.

앞서 지난해 연말 NH농협은행도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1962년생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 접수를 받아 610명 중 최종 597명이 퇴직했다. NH농협은행은 퇴직자에게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KEB하나은행도 올해 만 55세가 돼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 규모는 330여명이다. 퇴직자로 확정되면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주어지고 자녀 학자금,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시중은행들이 수 년간 디지털화에 맞춰 지점 통폐합과 인력 다이어트를 진행중인 가운데 연말 연초 희망퇴직은 은행권의 상시적인 관례가 돼가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대거 입행한 1960년대생이다. 또 금융당국이 '일자리 빅딜'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권장하고 있는 점도 희망퇴직 러시 배경으로 꼽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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