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11 10:4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KB국민은행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0일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 대상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총파업 등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노사 협상이 지연됐는데 접점을 찾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