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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0 20:49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지난 8월까지 12.42%…
지난해 상승률보다도 높아 잇단 부동산 대책 힘입어 가격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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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의 집값은 안정화를 넘어 침체를 걱정해야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 급기야 정부는 8·27 대책과 9·13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서울 집값은 잡힐까?

정책과 달리 움직이는 서울 주택시장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8월 말까지의 누적 변동률이 12.4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11.44%보다도 0.98%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하지만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인천, 부산, 대전, 울산)는 0%대나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6년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온 부산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등 직격탄을 맞으며 작년 8·2 대책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서울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라는 기대 심리가 널리 형성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 흐름은 식을 줄 몰랐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2%,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2%의 양도세율을 매기고, 3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애면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시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4년이나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서면서 시장의 매물은 더 없어지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오른 호가로 집을 매입하다 보니 가격 상승이라는 연쇄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흐름에 정부는 서울의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도 광명과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광교신도시, 안양시 동안구를 청약조정지역에 추가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9월 13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이슈]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9·13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강도가 훨씬 높았다.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전세자금대출 차단,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가 아니면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과세표준에 따라 0.5~2%로 되어 있는 세율을 0.5~2.7%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율이 0.6~3.2%로 0.1~1.2%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 공제)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해마다 5% 올려 2022년에는 100%로 할 예정이다.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정책은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로 약속해야만 규제 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이사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또 하나의 대책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를 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를 해주었는데,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2주택자는 일반 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일반 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도 LTV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주택자와 신규 주택 구입자의 퇴로 역할을 해온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신규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대출이어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보증을 해준다. 이 외에도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이슈]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서울 집값, 과연 잡힐 수 있나

서울의 집값은 IMF 외환 위기 이후 DJ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했다. 기간으로 따지면 7년 정도다.

최근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랠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1~2년간 더 상승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확인할 한 가지는 전세가 비율이다.

고점인 2007년 3월의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서울은 전세가 비율이 64.3%에 달한다.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전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거주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실수요 의미에서는 중요한 지표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집값은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축소 등 정책 시행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도 사이클이 있다”면서 “그동안 집을 구입하지 못한 무주택자, 집값 상승에 소외된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에 허탈감을 느끼는 지방 거주자는 실망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5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의 경우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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