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한다. 현재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100억원 초과하는 업체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점점 커지는 대부업 시장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이 되는 임직원을 확대한다.
현재 교육 대상은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해당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 대상이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5억원까지 상향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상 폭을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은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종전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자율규제 업무도 추가된다.
대부업 금융위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한다. 또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 한국은행이 정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변경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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