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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③] '장기보험' 개인연금, 침착한 설계가 필수요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6 13:18

비과세 혜택, 적정 월 보험료 유지 등 기본적 사항 체크
‘연금전환 기능’ 붙은 종신보험 등 함정에 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은 생활 속 위험을 대비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 남은 여생을 보장해주는 노후대비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유병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은퇴 후 남은 인생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이른바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카테고리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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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로, 국가가 도산하지 않는 한 납부했던 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이 결정되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각 금융사들은 다양한 성격의 개인연금 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통상적으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보험 상품의 성격을 띤다.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일부 공제된다는 점이다. 상품별, 회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5~10%가량의 사업비가 포함돼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각 금융사들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연금액을 불려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비과세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보통 5년 이상 납입 후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월 보험료와 연급지급 나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장기보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은 무리하게 보험료를 설정할 경우 납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연금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 내외이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을 나이를 너무 늦게 설정하게 되면 소득공백이 발생했을 때 정작 연금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하는 65세에서 68세 정도를 적정 연금수령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자들은 현재 직업이나 건강상태, 노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금보험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되도록 해약하지 않고 만기 시까지 유지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보험금을 받거나, 아예 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있어 가입 시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연금전환’ 기능, ‘유니버셜’ 기능... 이름에 속지 말아야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연금전환 혜택’이 붙은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연금보험의 스펙트럼을 넓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은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먼저 연금전환혜택이 붙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낮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에 비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적립 연금 규모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연금보험의 경우, 추가납입과 인출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약관이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 ‘계약관리비용’이 추가된다는 식의 자그마한 설명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설계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환급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에 기능이 추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명을 길고 복잡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해당 상품의 큰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니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품을 확인하고 설계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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