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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복통 증상' 메르스 비상 공포, 보험 보장은 어떻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0 08:49

치사율 20.4%… 감염확산 막기 위한 격리수용 등 정부 긴급 대응
실손보험 보장 가능하지만 '메르스 특화보험'은 없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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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사태’의 악몽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물론 CI보험 드으이 정액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9일 저녁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밀접접촉자는 22명, 일상접촉자는 440명이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난 8일 발생했다. 이 환자는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뒤 7일 오후 귀국해 다음날 오후 메르스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는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메르스는 특효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식의 치료 정도밖에 할 수 없다보니 감염 시 치료기간과 비용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 상품은커녕 관련 의약품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동반되는 증상들에 대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의 실손 보상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해 얼마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원비 및 치료비 한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첫 환자가 나온 뒤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감염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비상대책반을 꾸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는 물론 의심자 등을 모두 격리치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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