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실직, 질병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 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저축은행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 인하된다.
저축은행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의 적용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과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과 금융애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