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4일 “다음 달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에 대비해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고용노동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발표했다”며 “탄력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적용을 통한 ‘현 운행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보전’ 등 노사정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8개 도 교통국장 간담회를 지난 5일 실시하는 등 관할관청인 지자체와 버스업계 대상으로 독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8개도의 주요 기초지자체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진행상황 및 배차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이날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탄력 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합의 완료된 사업장이 없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