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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 '밥그릇' 넘보는 변호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02 21:48 최종수정 : 2018-03-05 11:55

변호사 채권추심 가능여부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협회 국회에 사안 반박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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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신용정보협회

△ 자료 : 신용정보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조계 일자리 감소 여파에 변호사들이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 추심업까지 넘보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인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두 업계에서 국회에 해당 업권의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일 채권추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채권추심업계가 가능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발단은 한 변호사가 금융위원회에 변호사도 채권추심 업무 수행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하면서다. 금융위는 변호사가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을 변호사법에 명시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과 행정사건의 대리,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채권추심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라며 "일반법률사무에 채권추심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법률 해석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상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실체적 채권추심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채권추심과 관련된 변제촉구와 변제금 수령의 법적 성격과 의미는 사실행위로 채권추심회사 고유업무"라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에 채권추심 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건 채권추심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신용정보업계 작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20% 가량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채무탕감 등의 정책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추심인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2013년 1만505명이었던 채권추심인은 2014년 9975명, 2015년 9483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17년 8716명으로 9000명 이하로 줄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위임받는 추심 업계는 작년 국민행복기금 채무 탕감으로 위임받을 채권 추심이 감소하면서 이익에 직격타를 맞았다"며 "시장 규모 자체도 작은 상황에서 변호사들까지 시장에 뛰어드는건 채권추심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권추심업에 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2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채권추심변호사회 출범식을 가졌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변호사만 600여명에 이른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할 경우, 오히려 불법 추심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는 법에 따라 채권추심인을 교육하고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변호사아 법무법인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관리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최소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상시고용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신용정보협회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된다면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와 위법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서만 추심이 가능해진다면 불법 추심업체와 다를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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