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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금융당국, 특례 대환상품 1조원 공급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11 12:01

만기일 3개월 이내 임박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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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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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례 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2월 8일에 맞춰 특례 대환상품을 2020년까지 1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우러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다. 저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 마다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해야한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해 서민 자금수요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금을 갚으면서 월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 차질없는 자활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해줘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이자율 감면적용과 신용카드 발급혜택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단기연체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2년 성실상환 시 이자율 20% 인하에서 4년 성실상환 시 20% 추가인하하도록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카드 발급 요건도 성실상환 2년 이상을 1년 6개월로 단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9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한도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법원 간 신속연계로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약 200만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회생·파산 신속연계 시 소요비용 지원 범위도 상반기 내에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서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복위에서 전국 지방법원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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