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할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2-13 17:35

시세차익 선택해 미등록 상태 유지 가능성 높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등록 임대업자 유도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2주택자들이 화두로 떠올랐다. 임대업자로 등록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시세차익을 바라보고 미등록 상태를 유지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2주택자,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하 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2주택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방안에 따르면 2주택자들이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소득세,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체 다주택자 80% 가량을 차지하는 2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 확충을 목적으로 한 2주택자들이 많아졌다”며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시세차익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의 골자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세 임대 시 소득세,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미등록 임대사업자 상태를 유지해 시세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들은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8.2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된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가운데 세금 감면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원실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으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보증금 대폭 상승 등 편법 발생 가능성도 존재

이번 방안으로 세금 폭탄 가능성이 높아진 미등록 다주택자들이 보증금 대폭 상승 등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대폭 상승을 요구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없는 1330만원까지만 임대소득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편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임대시장 양성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이 긍정적이지만 제도 시행 전 보증금 대폭 상승, 소득세 부담 상한선까지만 임대소득을 받도록 한 뒤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맞추는 불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