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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15:33

전세금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등 내년 2월 개정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기간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내년 2월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보증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한다. 현재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을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도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지방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 할인 폭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법무부는 계약갱신기간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범위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바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도 꾀한다.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또한 상향한다. 현재 보증금 한도는 서울은 34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조정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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