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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 금감원,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위한 대심제 도입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12 12:03 최종수정 : 2017-12-13 08:03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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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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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과 제재대상자가 질의답변하는 대심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고동원 금감원 금융감독 검사·제재혁신TF 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TF 권고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동원 위원장은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심제가 도입된다"며 "외국에서도 제재대상자가 검사부서와 독석하고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방법의 대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재대상자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을 위해 운영방식과 제재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도 시행된다.

현재는 제재대상사실, 관련법규, 신청인의 귀책사유, 제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 중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사전열람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부의안건 사전열람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최종조치 수준, 적용된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 도움을 받을 수 있따.

권익보호관이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 진술하게 된다.

금감원 검사와 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 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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