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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계산 어떻게 하나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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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5 14:40 최종수정 : 2017-10-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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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계산 어떻게 하나
[허과현 편집장] Q.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면 할인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이나 할증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 규모이고, 또 하나는 사고 건수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면 보험료를 3%~11%까지 할인해 줍니다. 단, 전년도에 1건이라도 사고가 있었거나 3년간 2건 이상 사고가 있으면 약 6%~60%까지 할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인,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Q. 그럼 구체적으로 할증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점수가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장 크고요. 부상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부터 4점까지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신체사고인데 이는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1점을 줍니다. 대물사고 점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가 나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자기가 부담할 금액을 정하지요. 그래서 그 기준 이하면 0.5점, 그 기준을 초과하면 1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 구분없이 1점당 평균 6.4%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0%와 10%가 과실비율에 추가되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Q.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게 할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본 사람도 똑같이 할증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구분하지 않고 오직 상해 정도와 사고 크기, 사고발생 유무만 보고 똑같이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무사고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혹 과실비율이 20%로 나와도 80%인 가해자와 보험료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니까 불합리하지요.

Q. 그럼 그런 제도는 바꿔야 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9월부터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고나는 원인을 보면요.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이 사고원인 1·2·3위예요. 모두 교통법규위반이지요. 따라서 가해자 중심의 할증이 되도록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는 할증폭을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가해자 비율이 올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렇게 되면 피해자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예를 보면 50% 미만 과실자가 약 15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에 더 낸 보험료가 12.2%씩 올라서 151억원을 냈다고 해요. 그럼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씩 부담한 셈인데 그 금액이 주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똑같이 할증되는 제도가 개선되니까 의미가 있지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계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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