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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박찬대 의원 “카드사 도난분실 피해보상 기간 제각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11 11:18 최종수정 : 2017-10-15 00:24

신한카드 3일 우리카드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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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박찬대 의원 “카드사 도난분실 피해보상 기간 제각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객이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때 카드사들의 피해보상기간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60% 수준 금액만 보상해줬다는 주장이 나옸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도난분실 카드 보상 소요일수는 신한카드는 평균 2.4일, 우리카드는 평균 28.9일이 소요돼 10배 이상의 기간 차이를 보였다. 국민카드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5년 32.4일 16년 23.7일 17년 상반기 13.7일로 개선의 폭이 가장 컸고 하나카드의 경우 15년 20일 16년 23일 17년 상반기 26일로 점차 보상 소요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는 “우리카드는 국내.외 모든 카드사고 처리시 고객의 결제금액 부담이 없도록 결제일 전에 카드사고를 신고한 경우 즉시 대금청구를 보류하고 최종처리까지 회원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청구보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는 회원에게 금액 자체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정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모두 산정하여 제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보상처리기간이 긴 건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청구보류 제도를 감안한 우리카드의 보상처리 기간은 국내 사고의 경우 1.14일, 해외사고의 경우 1.10일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청구보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처리는 국내외 평균 1.5일 정도로 처리되고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정결제 피해보상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들이 늑장처리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처리 소요일수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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