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금융위 의결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할 때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래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상 1년간 전매가 제한됐다.
KSM(KRX Startup Market)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이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