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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연말정산 알아두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2 11:57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이달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주민등록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한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하구요.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을 것이라면 세대주던 독신이던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놔야 합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잊고 있었던 영수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자료하고 폐업 병원 의료비는 따로 준비 안 해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2.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했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70%로 올렸습니다. 다만 한도는 15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기간은 3년간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엔젤투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창업한지 3년이내이고 R&D투자를 연간 3천만 원 이상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3. 그럼 연말 정산할 때 알아 두면 유리한 절세 팁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양가족의 기준인데요. 부양가족은 실제 부양여부를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구요. 부양가족은 자기 식구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가능하구요, 처남이나 처제 그리고 시동생이나 시누이도 모두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올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어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는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그렇지 않고 유의해야할 것도 있겠지요?

사실 그 점이 더 중요 합니다.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음악이나 미술학원 등에 내는 학원비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학원비나 취학전 학원비라도 학습 재료비나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자녀 학원비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도 받고 카드공제도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보장성 보험료나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하고, 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숨어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찾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신용카드는 공제 한도가 따로 있지요. 그중에서도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는 한도가 30%로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을 해야 하구요. 선불식 교통카드도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7천만원이 넘어서 월세 공제를 못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홈텍스에 신고를 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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