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을 설계하도록 했다. 노후에는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싼만큼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했다.
또 온라인 전용 생보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을 오는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 역시 확대해 해지환급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30%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내년에 40%, 2015년에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도 같은기간 각각 30%-60%-70%, 30%-80%-100%로 늘리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보다 50%까지 인하되는 것.
개인연금에 대한 상품성격,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효계약에 대해선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실효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하다.
사업비체계 개선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는 오는 12월부터,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등과 관련한 약관개정 및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범정부 협력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