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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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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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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계부정 행위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민번호 등 신원을 밝혀야 하며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팩스(F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결정한다.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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