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28개 자본 잠식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저축은행은 12개사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 최근 3년간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32개 저축은행에서 9714억원의 후순위채 발행했으며 평균금리가 8.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지적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정보는 공사가 금감원과 체결한 정보공유협약(MOU)을 통하여 입수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는 개별 저축은행의 공시자료 및 공사의 상시감시 활동을 통하여 후순위채 발행내역을 파악”하고 있어 “예보가 확보한 후순위채권 발행내역은 실제 발행현황과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법에 규정된 공동검사 권한 적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동검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3항에 근거, 예금보험위원회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응해야한다”며 “문제는 2010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저축은행 PF채권 사업성 평가과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