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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08 22:28 최종수정 : 2012-04-09 15:11

‘조사-심의-소송’ 단계로 부실책임 추궁해 자금회수
작년 영업정지 저축銀 은닉재산 2640억원 확보
자금환수 위해 재산은닉 확보는 철저히 이뤄져야

현재까지도 작년에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은닉재산 확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철저한 조사로 부실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밝혀내기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14층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하면 부실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부터 재산환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부실금융회사의 엄격한 부실책임추궁 업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념으로 오늘도 가파른 숨을 내쉬고 있는 부실책임조사본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알아봤다.

◇ 부정대출로 인한 미회수금이 부실의 가장 큰 주범

부실금융회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대출적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행이 회수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BIS비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부실금융회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영업정지가 되면 부실 원인을 제공한 금융회사 및 관련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 ‘조사국’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지원부’에서는 이 조사결과에 대한 부실책임을 심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재산조사실’에서는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부실관련자의 재산 현황에 대해 조사해 부실관련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한다.

이렇게 ‘조사(재산조사 포함)-심의-소송’의 단계로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윤철환 책임역은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관련법 위반 등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기도 한다”며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별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책임자가 확정되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발굴하게 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김용빈 차장은 “부실책임자 본인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둔 것을 찾아내게 된다”며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직장의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내지만 최근에는 신탁자산, 리스보증금, 문화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는 재산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보에서는 2007년부터 미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정보를 받아 재산조사 대상 명단을 작성하게 되고 이때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공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약 2200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했으며 미화 약 480만달러를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책임추궁 결과 현재(2011년 12월말 기준) 총 489개 부실금융회사, 966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실책임자 총 1만476명에 대해 33조 907억원의 손실 초래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금융기관에 재산보유 상태 및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2조 8607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기도 했으며 총 1조 4901억원을 승소, 강제집행 등으로 3997억원의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표 참조〉

◇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필요

사전 부실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의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의 자산 규모가 커진 데 비해 내부 통제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나 선임조사역은 “과거에는 자산규모가 5000억만 넘어가도 굉장히 큰 규모의 금융회사라고 불려졌지만 요즘에는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도 많아졌다”며 “규모가 급격히 커진 데 반해 내부 감사시스템이 취약한 것이 부실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업의 특성상 회사 내부적으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예보에서는 건전경영 풍토를 위해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 원인에 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금융회사를 찾아가 부실요인의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35개 금융회사를 찾아가 교육을 하고 1000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주최해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당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 아니라 예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신석윤 차장은 “작년 한해 한꺼번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됐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유형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조사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향후 재산상이나 신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한다.

이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뿐 아니라 금융 실무나 경영관련 전문 지식도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예보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부서 내 COP활동을 통해 금융 실무나 금융관련 판례 등을 공부하고 있으며 CFA등 별도로 금융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차원에서 변호사, PF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분기 1회 이상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었다. 신 차장은 “작년 16개의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 돼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부실책임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금융부실책임 추궁 현황(`2011.12월말 현재) 〉
                                                                 (단위 : 개, 명,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조사지원부)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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