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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 연체자 맞춤 채무조정 연결…성실상환자 잔여 빚 감면 [신용정보사 포용금융 (상)]

옥준석 기자

okmoney@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21 06:00

소득·상환여력별 위탁사 자체 조정·워크아웃·파산 연계
약정 이행자, 분할조건 완화·조기 완납자 잔여이자 경감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사진제공=MG신용정보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사진제공=MG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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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MG신용정보가 ‘포용금융 실천’을 핵심과제로 내걸고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나선다. 채권 회수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해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위탁사 자체 채무조정부터 법원 절차까지 단계별로 연계하고, 연체 없이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는 위탁사와 협의해 잔여 채무 감면과 분할 조건 완화를 적용한다.

21일 MG신용정보는 포용금융 실천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신용정보사의 포용금융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중간 조율자’ 역할로 본 것이다. 채권자를 대신해 빚을 회수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 방법을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MG신용정보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포용금융의 실천이다”라며 “핵심과제에 포용금융 실천을 반영해 상생·포용금융의 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법원 회생까지 단계별 안내…채무자 재기에도 집중

포용금융 실천의 출발점으로는 채권관리 체계 전환이 꼽힌다.

MG신용정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다시 기획했다. 채무자가 위탁사인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확인·안내 절차를 새로 만들고, 채권추심 내부 기준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춰 상담원 교육도 전면 개편했다.

위 과정을 통해 채권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단계별 재기 제도에 연계한다. 단계별 재기 제도는 자체 채무조정 안내, 워크아웃, 법원 연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위탁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안내한다. 조정은 대출 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체 채무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원금 감면·분할 상환과 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상환기간 연장·이자 조정 등의 ‘프리워크아웃’으로 넘긴다. 필요시 수년간 빚을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까지 연결한다.

상담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연체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함께 설명한다. 그중 사회취약계층과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채무자는 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채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MG신용정보 관계자는 “실제 사례로 급여가 불규칙해 상환이 어려웠던 채무자에게 자체 채무조정 가능성을 안내한 뒤 다른 채무까지 감안해 최대 12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복위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자는 올해 6월부터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신복위 특별면책 제도로 우선 연계하도록 내부 기준에 명시하고 시가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의 경매가 예정된 채무자에게는 경매 신청 전 사전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반드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 납부자 혜택 확대…제도 악용 차단은 과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MG신용정보는 위탁사와 협의해 상환기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연체 없이 납입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일부를 감면하거나 분할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감면 폭과 조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진 위탁 금융회사가 최종 결정한다.

MG신용정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 이력과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 위탁사에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성실상환 지원책이 채무자의 재기 유인으로 이어지도록 상담 스크립트와 안내 자료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에게는 특별면책 제도를 연계해 안내한다.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위탁사 건의와 별개로 자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빚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남은 이자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해 주고, 신용점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안내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문제가 있다.

채무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추심 횟수가 제한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심이 어려워진 데다 민원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자, 이를 악용해 상환을 미루는 장기 연체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채무조정 안내를 채무자에 따라 가려서 하고, 성실하게 갚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G신용정보 관계자는 “채무조정 및 회생 방안에 대한 상세 안내로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선별 안내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실 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채권자의 이익 보존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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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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