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4개 지적사항 가운데 1건은 ‘중과실’, 나머지 3건은 ‘고의’로 판단됐다.
한 증선위원이 3건을 고의로 판단한 차이를 묻자 금감원 측은 “고의지적 3개는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있었고 추정이 다 가능한 상황인 것을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점이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회사 측 소명 등을 검토한 뒤 기존 위반동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외감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와 형사상 고의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영풍은 고의성을 부인했다. 영풍 측은 서울 본사 재경팀과 경북 석포제련소의 정화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양측 간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 진술인은 “양 측 근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맞음, 그러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 제련소 주변 임야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해서는 재경팀이 정화팀으로부터 정화명령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재경팀이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감사인한테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감사인은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일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영풍은 감사인이 해당 공문과 추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영풍 법인에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총 15억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주요 제재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 상태다. 집행정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별개다.
이번 사안에서는 환경 관련 정보가 현장 조직에서 회계 담당 조직으로 전달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환경당국의 정화명령과 관련 계약 등 비재무 정보가 재무보고 과정에 적시에 반영됐는지, 외부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됐는지가 금융당국의 판단과 회사 측 소명에서 모두 쟁점이 됐다.
한편 증선위 심의에서는 제련소 주변 농지오염에 따른 배상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감원은 배상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충당부채 지적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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