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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정화자료 비공개 요구…경북행심위 "공익이 우선" 제동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30 15:38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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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지 정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요청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행심위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정보가 기업 비밀보다 공익에 앞선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경북행심위)는 지난달 말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를 일부만 공개한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1월 경북 한 거주자는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 △오염토양 정화이행 현황 △내부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근거 △오염토양 정화명령 도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 전반을 요청했다.

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해당 자료를 모두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은 경북행심위에 정보부분공개 처분 취소청구를 냈다.

경북행심위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제련소 건물이나 설비 위치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영풍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토양정화 검증자료와 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공익성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심위 결정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보다 주민 건강, 환경 등 공익성을 더 무겁게 둔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 관련 정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건강·재산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포괄적 명분으로 가리는 것은 정보공개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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