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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최원혁 대표 고용부 고소…"협상 무시, 본사 이전 강행"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6-04-07 16:43

"협상 중 기습 이사회 결의"
'성실 교섭 의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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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HMM 육상노조가 'HMM지부 조합원 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노조원 638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2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HMM 육상노조가 'HMM지부 조합원 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노조원 638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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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이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에 반발해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7일 육상노조는 사측이 노사 간 진행 중인 협상을 무시하고 본사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육상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육상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사 이전을 저지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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