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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집중...정부, 피해주택 매입 3월 995호로 최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06 17:43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대폭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한 달 동안 995호를 매입하며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주택 매입 현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3월 중 총 1,685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건 중 15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만7,648건에 달한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26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만1,46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급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3월 말 기준 총 7,649호에 이르며, 특히 3월 한 달 동안 995호를 매입해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제도 도입 초기 연간 90호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다.

실제로 매입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에서 하반기 655호로 증가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로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매입 절차 간소화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러한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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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도 도입했다.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속도를 높였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를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매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피해자 분포를 보면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76%가 4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에 집중됐다. 보증금 규모 역시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해 서민 주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도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 안정뿐 아니라 금융 지원, 법률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한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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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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