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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국회 통과…7년 숙원 이뤄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9 17: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경./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경./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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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된 1999년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숙원 현안 중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해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대표발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단일협회 명시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진전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랜 숙원과제였던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기존 법과 제도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직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회원 자율규제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소통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 정비 ▲공인중개사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법정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한다는 실효적 측면과 공익적 목적과도 맞닿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임있는 자율규제, 전문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있는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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