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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마혜경 기자

human0706@

기사입력 : 2026-0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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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5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한 결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보다 7,190원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부가급여를 포함한 월 최대 지급액은 43만 9,700원이 된다.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급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합산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수급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 지급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 원으로, 올해 기준인 138만 원에서 2만 원 상향됐다.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역시 이에 맞춰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소득 보장 제도”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수급자에게 2026년 1월분 급여부터 자동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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