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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종가 시세 관여로 거래소 경고 조치”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5-11-24 17:03

“단일가 매매 시간대 대규모 거래 문제… KB증권 ‘헷지 목적, 불공정 의도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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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본사 전경 / 사진제공=KB증권

KB증권 본사 전경 / 사진제공=KB증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KB증권이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관여) 관련 감리 결과 KB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감위는 KB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회원 자율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종가 관여 자체는 단일가 시간대에 시세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관여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 기준에 따라 감리해 징계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주식선물 포지션이 결제돼 소멸함에 따라 KB증권은 이에 대한 헷지 목적으로 종가 매매를 진행해 포지션을 정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거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자율조치 관련, 양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 자율조치에 따라 임직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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