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사진=배민,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의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 배달앱들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봐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의견이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며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도 바로잡았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 보장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 제한 삭제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삭제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삭제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 시정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일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고 신속히 약관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