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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1% 이상' 보유 시 '연 2회' 공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9-25 18:27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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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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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현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해 공시해야 한데서 강화한 것이다.

또,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 예컨대 30%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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