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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5-09-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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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석포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영풍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는 금고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원청인 영풍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함께 일하던 직원 1명과 원청 직원 2명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대형 사업장인데도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않은 점, 노후화된 기계 설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반복에도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이 현장 실수나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사적 관리 체계 부실과 형식적 안전 계획 및 보호장비 미착용, 무대응 관행의 고착화 등 조직 전반의 시스템적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적 수준의 통제 계획과 작업허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서 도급근로자를 포함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든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극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위험 체계로 작동해 왔다는 점도 반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 사고와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권기윤 시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4년간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120여 차례의 환경법 위반과 수 차례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영풍의 실질적 오너로 꼽히는 장형진 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낙동강 상류 방류 등이 담겼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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